보건소장 禁한의사 벽이 마침내 무너졌다.
신안군보건소는 지난달 신규 공보의 배치와 함께 도초면 도초보건지소와 팔금면 팔금보건지소에 한의과 2년차 공중보건의사를 지소장으로 임명했다.
한의사가 보건소장에 임명되기는 2001년 병역법 개정으로 한의사가 일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지 4년, 전국으로 확대배치된지 3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한의사 보건지소장 임명은 신안군보건소 근무 한의사들이 군과 보건소장에 보건지소장을 꼭 의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근거도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의과측 공보의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군보건소 박성철 한의사는 "2003년부터 한방보건지소장 임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다 지난해 논의가 활발해 결실을 이뤘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방 보건지소장의 임명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한의사 보건지소장 임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의혐의회는 보건지소의 업무는 보건소의 업무에 준하는 만큼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보건지소장의 직위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의무직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는 의무직 공무원의 범위를 치과와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와 약사,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충청도 한 지역에서도 보건소장이 관행을 깨고 3개 보건지소에 의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각각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