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처리·상담하게 되는 정부차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설립, 운영된다.
또 관공서는 법률과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하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법적 근거와 목적·이용범위·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개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공서는 개인정보를 통합 및 유지, 관리하거나 별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경우 관련 시스템 남용 등을 막기 위해 행자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공기관은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했다면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인 개인은 서면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열람이 모두 가능하도록 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이밖에 모든 관공서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작성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과 이용 및 유통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