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련병원이 동일법인 병원과 모자협약 관계인 비수련병원에 임의로 전공의를 파견하는 등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를 파견수련하기 위해서는 모자협약을 체결하고 자병원에서 배정받은 전공의 정원만큼 모병원에서 선발해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학회의 추천과 병원신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대한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병원신임평가에서 비수련병원인 동일 법인병원에 전공의를 임의파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병원협회는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파견수련에 관한 원칙을 공지하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파견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임의 파견수련은 가정의학과와 산부인과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2개월의 파견수련기간 동안 퇴근한 봉직의를 대신해 야간당직이나 응급실 업무에 투입된다.
특히 파견수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되기도 하지만 병원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병원경영난을 이유로 묵인해주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병원들이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적발사례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주로 모자협약 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유명대학병원에서도 이같이 임의파견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등떠밀려 나가고 있다"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전공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며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현재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임의파견 여부에 대한 내사를 벌이는 등 임의 파견수련 근절을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내년부터 전공의 파견수련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견수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잉여인력으로 간주, 차기년도 정원책정시 해당 진료과 정원책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