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는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원(가칭) 설치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개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적이 복지부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처 내 설치되어 있는 혈액관리본부를 총재 소속의 혈액관리원으로 개편, 혈액관리원장의 책임아래 혈액사업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혈액관리원장에게는 혈액사업에 관하여 한정적 법인대표권 및 조직 통할권을 부여해 관련정책의 수립 및 집행, 인사와 예산운영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재 및 사무총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관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서 제시한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독립기구 수준으로 한층 더 보강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독립기구 수준으로 강화됨으로서 안전하고 전문화된 혈액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한적은 기대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혈액관리원장의 임용권자로 포괄적인 수준의 지휘·감독 권한만 가지게 되고 헌혈진흥 등 사무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는 사무총장과 혈액관리원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