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직원채용시 실시되는 금연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에 침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모든 직원에게 금연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암센터의 금연율이 100%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 강요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헌법재판소도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은 한에서 흡연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또한 신규직원 채용시 용모가 평점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여성 선발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