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수혈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의원은 7일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혈액의 사용과 수혈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수혈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종합병원 이상 268개 기관 중 54%가 수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123개는 위원회가 없다. 그나마도 27개관은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으며, 연 1, 2회에 정도의 회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국립경찰병원, 16개 지방의료원, 산잰의료관리원 인천안산 중앙병원 등 공공병원 25개 기관이 수혈위원회를 미구성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수혈위원회는 대량수혈, 불필요한 수혈제한 등 수혈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미구성 의료기관들이 수혈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종합병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