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의 국가자격 인정과 보건의료의 한 직역으로의 편입 여부가 향후 보건의료계의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보건교육사는 보건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는 취지로 민간자격으로 탄생했으며, 지난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급시험을 통과할 경우 국가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시행시기가 2009년으로 미뤄져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시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점차 논의의 폭이 넓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교육사’제도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다른 직역간의 관계설정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8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증진시대 보건교육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쟁점들이 그대로 표출됐다.
먼저 김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 분야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교육사를 잘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발제를 맡은 대구한의대 보건대학원 남철현 교수는 "선진국에서 보건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보건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질병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에 의존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보건교육사 제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교육사를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의무적으로 활용, 보건교육사 양성기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양의대 이무식 교수는 보건소 최소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보건교육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면과 교육훈련 양성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보건교육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건교육사 제도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활성화 제안에 앞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더 많았다. 강복수 영남의대 교수는 “보건사업 수행하는데 보건교육이 필수적이다“면서도 ”(보건교육사제를)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현실에 맞는 보건교육사의 역할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숙 간협 보건간호사회 전 회장은 “2003년 당시 제도 찬반논란이 많았지만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인적자원의 경제적 효율성 고려해 참여했다”면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역할 구체화, 기관 인증, 보수 교육 등 준비된 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제도의 활성화’까지 논의가 진행됐지만,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보건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다고 보건교육사 자격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또다른 문제"라면서 "도입했을 때 갖는 사회적 효과가 무엇인지, 과연 국민을 설득시킬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소비자연대 유현정 고문변호사는 “제도를 신설하지 않는 현재에도 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제도를 신설하려면 그간의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그리하여 현재 제도와 자원으로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결방법을 별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위해 현재의 인력과 조직을 적절히 활용해 충분히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한편 최성락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장은 "보건교육사의 국가자격화가‘임의 규정’으로 2009년에 제정돼 있다“면서 ”하위 법렬의 경우 먼저 다양한 의견을 두루 수련한 뒤,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 팀장은 "법이‘할 수있다’는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든 취지가 있는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논의가 들어간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