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논란이 되었던 건보공단 직원의 의료기관 현지 확인권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의뢰함에 따라, 빠르면 11월중으로는 현지확인권의 공단 위탁법령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주 중으로 국정감사 기간동안 보건복지위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됐던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대한 법리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최종 해석은 약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빠르면 11월 중으로 공단의 의료기관 현지확인권의 범위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화중 장관이 공단의 현지확인권과 관련된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복지위 위원들도 장관에게 법제처 해석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로써 공단의 현지확인권 인정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국회와 복지부를 떠나 법제처 법리적인 해석 단계로 넘어갔다.
민간 법률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통해 본다면 현재까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이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현지실사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하나, 현지확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의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공단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수진자 조회 사항에 한해서’ 사실과 비교하는 것만이 인정된다는 입장이었다. 즉 제한적인 임의조사권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방문 조사가 실질적으로는 우월적 지위에서 벌이는 실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며 부당이득 자인서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법제처의 법리해석 결과, 공단에게 강제성을 띠지 않은 제한적 임의조사권이 인정될 경우 이를 반영해 하위 법령에 공단의 현지확인권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법제처가 현행법상 공단의 현지확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법리해석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이 경우에도 복지부는 이를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