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소재한 병원 3곳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상이 내부고발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의사, 병원간부, 일반직원,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의료법인 D병원·S병원·다른 D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혁신운영위원회’(이하 혁신위)는 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이사장 오모씨의 부당청구 내역을 밝힐 예정이다.
혁신위에 따르면 오모 전이사장은 3개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의료법인 소유인 D병원과 S병원의 환자를 개인소유의 D병원 환자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21억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부당청구해왔다.
D병원의 환자를 다른D병원의 환자로 둔갑시켜 부당청구한 것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788명, 약 6억6천만원에 이르며, 또한 S병원의 환자를 역시 다른D병원 환자로 둔갑시킨 것이 총 1218명에 10억3600만원 등이다.
현재 오모 이사장은 D병원 노동조합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형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사인위조,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여기에다 혁신위측은 부당청구 역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전 이사장의 부정비리, 불법 등으로 인해 병원 존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직원 생존권, 환자 보호 등을 위해 꾸려졌으며, 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혁신위의 노력의 의미로 부당청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사장 밑에서 저질러진 부당청구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환수 당할 각오를 하고 부당청구를 밝히는 것은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롭게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오모 이사장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도모해 공단은 기망했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철저한 수사진행을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