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1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파스 오남용 처방에 대해 문제제기 함에 따라 개원가의 파스 처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급여환자의 1종의 경우 약국에서 구매하면 약 1800~2800원인 파스를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2종 환자의 경우에는 500원만 내면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파스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의료급여환자가 많은 개원가에서는 파스 처방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파스 처방을 놓고 의사와 환자간에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21일 파스처방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비급여항목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개원가에서는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이다.
강서구 A내과의원장은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장기 파스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개 대개 한번 오면 한달 치 파스분량을 청구해 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돌며 수천장의 파스를 받아 음성적으로 팔아 넘기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전남 순천시 J의원 정모 원장도 "솔직히 파스의 경우 비급여로 전환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환자와 실랑이를 하느니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비급여로 전환되는 게 속편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일부에서는 "정부는 계속해서 환자와 의사에게 싸움을 붙이고 있다"며 파스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벌이겠다고 한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 S의원의 정모 원장은 "의사는 환자와 정부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하루하루 스트레스만 쌓이고 있다"며 "이번 파스 처방만 해도 의료급여환자를 설득하는 것은 결국 의사의 몫 아니냐"고 말했다.
양천구 Y의원 이모 원장도 "이는 결국 공단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아니냐"며 "파스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면 개원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잘 된것일 수도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