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경희대·상계백병원 등이 선택진료 의사비율인 80%를 위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소재 종합병원급 선택진료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세 병원은 올해 상반기 선택진료 의사비율이 각각 83.8%, 80.3%, 80.2%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2005년의 경우 상계백병원이 80.6%로 80%를 초과했고, 2004년에는 이대목동병원(80.6%), 이대동대문병원(80.6%), 상계백병원이(80.6%)이 초과했다.
현행 의료법 37조2항은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수가 80% 준수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는 것은 복지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병원계에서는 의사수 80% 제한 규정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모든 의사에 대해 선택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매한가지로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앞세운 병원경영수지 개선 목표달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선택진료 수익률은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모두 이대부속동대문병원이 9.3%로 가장 높았다. 서울소재 종합병원의 평균 선택진료 수익률은 5.7%였다.
선택진료과목 비율이 100%인 병원은 서울대, 고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상계백병원이었다. 선택진료제는 전국병원의 15.7%에서 시행하고 있고, 연간 진료비 규모는 4368억원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올해 8월21일부터 9월14일까지 서울지역 4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