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와 관련,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는 법안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6일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전문위는 보고서에서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는 경우에도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할 경우 처방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토록 하려는 것이 약사법의 취지"라며 "이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가 약사의 문의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또는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법에서 약사의 문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만큼, 의료법에서도 의사들의 응대의무화를 규정, 위반시 벌금에 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것.
다만 전문위는 약사법상 약사의 문의의무 규정이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상황은 보다 객관화·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위는 "위반행위가 응대의 상대방인 약사 등이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라고 느끼는 주관적 상태에 따라 발생하게 되므로 '약사법'에서 약사 등이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시 벌금에 대해서도 의약간 형평성을 고려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약사법은 문의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의사의 응대의무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