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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의사협회서 맡는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입법예고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3-05 11:25:19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이 의협, 치협, 한의협 등 각 단체로 위임된다. 의협 등은 의료광고 전면허용과 발맞춰 회원들의 의견에 부합되는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광고 허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심의권한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사전심의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로, 각 단체들이 참여한 '연합체'를 구성키로 했던 정부 계획을 철회한 것.

복지부는 "당초 연합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으나, 의협 등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이에 관련 단체들에 심의권한을 각각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상당권한을 위임받게 됐다.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의 의료광고 심의권한을 갖게된 것.

의협 관할 심의대상 기관은 개원의원을 비롯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등이다.

시행령에 따라 의협은 기관내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뒤 요양기관들의 광고를 사전심의하게 되며, 심의시 각 기관들로부터 5~20만원의 의료광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위탁기관의 회원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심의위탁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인 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의협 김남국 법제이사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4월 본격적인 의료광고 허용에 앞서 심의기구 구성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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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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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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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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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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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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