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이 의협, 치협, 한의협 등 각 단체로 위임된다. 의협 등은 의료광고 전면허용과 발맞춰 회원들의 의견에 부합되는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광고 허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심의권한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사전심의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로, 각 단체들이 참여한 '연합체'를 구성키로 했던 정부 계획을 철회한 것.
복지부는 "당초 연합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으나, 의협 등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이에 관련 단체들에 심의권한을 각각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상당권한을 위임받게 됐다.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의 의료광고 심의권한을 갖게된 것.
의협 관할 심의대상 기관은 개원의원을 비롯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등이다.
시행령에 따라 의협은 기관내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뒤 요양기관들의 광고를 사전심의하게 되며, 심의시 각 기관들로부터 5~20만원의 의료광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위탁기관의 회원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심의위탁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인 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의협 김남국 법제이사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4월 본격적인 의료광고 허용에 앞서 심의기구 구성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