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사회포럼 창립준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5시30분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법과 의료’라는 주제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오주 대한의사협회고문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돈 고대교수(법학과)가 ‘의료와 법 사이의 괴리와 그 극복방안’을 주제로 제1발표를, 이승우 경원대 행정대학원장(법학박사)이 ‘헌재 결정에서 바라본 직업의 자유-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중심으로’에 대해 제2발표를 맡았다.
지정토론은 정효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교수 등이 나선다.
의료와 사회 포럼 창준위 박양동 사무총장(마산시 의사회장)은 “이번 4차 토론회의 테마인 '법과 의료'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이념과 정신이 현행 의료법, 의료보험법 체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의사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봄으로서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21세기 한국 의료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산지식이 되리라 믿는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내년 4월 창립을 예정하고 있으며 오는 1월부터는 시민단체들과 공동 협찬, 의약분업 해법찾기를 위한 2-3차례의 시민포럼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