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으로 무면허의료를 행한 자에게 징역·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가중 처벌토록 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조치 제5조 위헌소송(병합)에 대해 영리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단문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비해 가중처벌토록 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의료법 25조 관련 동법 66조에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의료법 규정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의료업죄는 보호법익이 생명과 신체로 개인적 법인을 침해할 뿐아니라 국나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2중적 성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중대하고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고 규정했다.
이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가중처벌토록 한 것은 행위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가혹하고 무거운 형별은 아니며 이는 헌법의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해죄나 중사해죄에 비해 부정의료업죄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단다는 점과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 위험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불법이 크다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어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헌소송은 치과의사면허 없이 영리목적으로 대구 등지에서 보철시술을 해온 혐의로 징역1년과 벌금 1천만을 선고받은 A청구인과 한의사 면허없이 남양주 등지에서 침시술 등을 해오다 징역 1녁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은데 반발한 A청구인이 헌소를 제기했으며 동일 헌법소원을 병합해 판결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