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가 부담 보험료 93억여원에 대한 연체 가산금 4억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탕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8일 "복지부가 자신의 과실로 연체한 국가 부담 보험료 연체 가산금 4억6천여만원을 부적절한 사유로 전액 탕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연체 가산금 징수 기준과 비교해 심각하게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10일 '2006년 12월 공교국가부담보험료 납부지연 조치 통보'라는 공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 연체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2006년 12월 분의 국가부담보험료를 올해 1월 10일까지 공단에 이체해야 하나 예산편성방법 변경, 전자자금이체시스템 변경, 시스템 장애 등으로 국고자금을 이체하지 못하여 납부지연이 발생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1조(가산금징수의 예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가 연체한 금액은 총 92억5928만 2010원, 납부 기한을 연체함으로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은 4억6296만 4100원이었으나 공단은 복지부의 요청대로 가산금을 모두 탕감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재검토를 해 본 결과 몇 가지 이유에서 적법한 조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단 일반 국민들에 대한 가산금 징수와의 비교를 해 볼 때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는 심각하게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것.
그는 "일반 국민이나 사업장이 보험료 납부기일 당일에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하였는데,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회계프로그램이 장애를 일으켜서 돈을 출금 못 했다고 해서 연체료를 탕감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또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되어있는 가입자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통장 잔고가 부족하여 연체가 된다고 해서 가산금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동일한 내용과 취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연체금 조항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에 '납부의무자인 사업장이 사업장의 자체 전산장애로 인해 납부기한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복지부로부터 "면제해 주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고 의원은 "이처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번 가산금 탕감조치는 적법한 면제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와 공단은 전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률 관계를 재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낱낱이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