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감기 등 경증질환자들의 외래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만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성인의 50% 수준으로 내려간다.
복지부는 18일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은 40%(읍면지역 35%), 종합병원은 50%(읍면지역 40%), 종합전문병원은 50%를 본인부담 해야 한다. 다만 국민 불편을 고려 정률제로 전환되더라도 100원 단위로 진료비를 거래하도록 했다.
하지만 65세이상 노인의 경우는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의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건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에 상관없이 모든 외래 본인부담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췄다.
또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낮춰 고액 중증질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행정처분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는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 일률적으로 총 부당금액의 4배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이면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3배 △30일 이상 50일 이하는 4배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또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서식에 의한 신청뿐 아니라 일정한 내용을 가입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가입자 권리구제 접근방법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5월9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밖에 개정사항은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