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7일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제출에 즈음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어 "국회 제출안은 일부 조항만 수정하고, 핵심조항에 대한 수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오히려 벌칙조항을 강화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국회에 "개정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임을 간과하지 말고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고 당당하게 법안을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범대위는 성명에서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할인·유인·알선이 허용되는 점, 간호진단의 명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 진료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명확한 점,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태아 성감별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기로 법안이 수정된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범대위는 "특히 전자의무기록의 허위 작성을 허위 진단서와 동일시해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조치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의견개진으로 목적조항, 의료행위의 개념, 임상진료지침의 철회 및 당직의료인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 등 일부 조항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범대위는 또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에서 '돈로비 누더기 의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마치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료법을 놓고 청탁 로비를 했고, 정부가 의료계에 유리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의협 로비의혹 사건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는 무관하며, 이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 어느 누구와도 청탁을 하기 위해 만난 사실이 없고 금품이 오간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도 범 의료계 4단체가 공동으로 의견 개진중인 사인이므로 장동익 전 의협회장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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