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환자의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규개위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과 중증환자 부담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최근 열린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정률제 전환이 사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취지에 공감하나 소액 외래진료비에 대한 부담증가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관계되는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의사협회에서 반대의견을 적극 표명함에 따라 본회의로 결정을 미룬바 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령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정률제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이 확실시 된다.
현재는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3천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인 경우만 3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5세를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규개위 심사에서 개정령이 원안 대로 통과됨에 따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속적으로 정률제 시행에 반대의견을 내왔던 의료계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갔다.
의협 관계자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규개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더이상 저지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