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의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해 의료단체들이 의료기관별 자율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의·약·한 등 9개 의료 단체들은 최근 국세청에서 열린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간담회’에서 "2차례에 걸쳐 제출시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인적·물적 업무를 가중시키므로 개별 의료기관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연말정산 자료제출 방향과 관련, "7월중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절차안내를 위한 제출요령을 수립해 시행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1차 9월, 2차 12월초 등으로 분산해 운영해 나가겠다"며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어 "의료비 수납금액으로 총괄해왔던 제출항목을 올해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분하는 제출항목 일부를 변경할 방침"이라며 "기존 수기형태로 제출해왔던 한약방 등에 대해서도 인터넷 제출방법 마련해 자료제출 요령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들은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1·2차로 분산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자료제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사전 홍보기간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더욱이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국민적 인식을 감안할 때 의료비 자료제출 거부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엔 너무 촉박하다"며 자율적인 제출시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의약단체들은 의료비 자료 제출범위와 관련,"건강보험 급여진료비 자료는 공단의 진료비 청구를 통해 제출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로 국한해달라"며 "이번 자료제출 기관이 국세청이 아닌 건보공단인 부분도 의료단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국세청은 의약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타당성 있는 견해는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고 “"해 간소화 방안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자료제출 시기를 2회 걸쳐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불편해소가 아니라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제출시기에 대한 자율성 부여를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의료기관별 의료비 제출현황은 △병원:1898곳 중 1739곳(91.6%) △의원:2만 6029곳 중 1만 6377곳(62.9%) △치과:1만3045곳 중 1만1284곳(86.5%) △한의원:1만414곳 중 8001곳(76.8%) △약국:2만980곳 중 1만9041곳(90.8%) △기타:4314곳 중 4115곳(95.4%)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