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사감시 결과 KGMP 업체 20곳을 실사한 결과 45%에 이르는 9개 없소가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 11월 중 본청·지방청 간 합동교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라도 8일 밝혔다.
이번 합동교차단속에는 KGMP업소(20개), 의약외품제조업소(5개소), 화장품제조업소(3개소), 의료용구제조업소(37개소) 등 총 7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28개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주요 지적항목별로는 시험검사를 미실시한 업소가 한국웰팜, 한국신약, 신화제약 등 8개 없소 였으며 기준서 미작성 또는 미준수업소가 대웅제약(향남)을 비롯한 6개 업소, 제조관리자 불종사가 심플한일의료기 등 4개 업소로 드러났다.
또한 태양산업이 위·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로 적발됐으며 제조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등의 이유로 적발된 업체가 9개 업소에 달했다.
식약청은 적발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 하달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