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처방총액을 절감한 의사에게 약제비의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은 15일 복지부가 제출한 처방총액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안을 근거로 "복지부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통해 약제비 처방총액이 개선되면 이를 평가해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분(30~50%)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 제도에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약제비 절감액 일부는 바람직한 처방 연구, 의사 교육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와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1~2주 후 최종 결정·발표될 예정이라는 게 문 의원의 설명.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일정수준까지 처방 품목수를 낮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 의원은 "전체 보험재정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이 지난해 27.9%에 달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높이 평가할만한 정책"이라며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