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민간 보험회사와 약화사고 보장보험 등 단체협약 체결 현황과 약화사고 발생시 자체 해결한 사례들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국의 위험도(약화사고)는 약사의 처방전 검토, 조제, 투약 등 일련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사회는 "위험도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고 있으나 약국의 경우 법원소송이나 소비자보호원 중재로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손해보험이나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약국의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5년 요양기관의 위험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한 한계로 반영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전체 상대가치총점의 1.8%를 차지하는 의료사고 비용 위험도 점수는 의원 2.2%, 병원 1.4%, 약국 0.2%, 한방 0.9%, 치과 0.5% 등으로 의원과 병원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