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된 중견가수 이은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내용을 둘러싸고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와 미용성형외과가 또 다시 맞붙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견 가수인 이은하씨는 최근 강남 모 성형외과클리닉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겨 시술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수술한 곳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이 아니면서도 간판에 성형외과 클리닉이라고 표기해 혼동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측은 "말썽을 일으킨 모 의원은 비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고 있다며 일반의가 성형수술을 하다가 가끔씩 의료사고를 일으켜 우리도 무척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런 의료사고 때문에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간판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외과학회 임종학 회장은 “환자 본인이 수술 다음날 과도하게 슬롯머신을 하고 뜨거운 곳에서 장시간 자는 등 사후관리를 잘못해 탈이 난 것”이라며 “또한 시술의료인은 국내 전문의 자격증만 없을 뿐 해외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국제성형외과학회에서 강의도 하는 등 실력있는 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은하 씨측에서 과실여부를 알면서도 시술의원에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언론에 퍼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측의 입장만을 인용해 비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해 수술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풀리기는 결국 간판논쟁과 더불어 의료계 내부의 갈등만 더욱 깊게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간판논쟁에 이어 이번 이은하씨 성형수술 소송 논쟁까지 사사건건 이어지고 있는 두 학회간 갈등은 국민들에게 의료계 각 진료과간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