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하는 등 속임수를 써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제 때 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제, 치료재료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범위나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해 속임수 등을 써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입힐 경우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조사 및 명령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부당한 약가 청구관행을 근절해 건보재정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부당 청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거짓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제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단과 심평원의 임원 정수·구성·임명절차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단과 심평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