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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안내고 버티는 병·의원 업무정지 처분

생동시험 조작 제약사 관련제품 매출액 5배 과징금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7-29 09:33:07
앞으로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하는 등 속임수를 써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제 때 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제, 치료재료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범위나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해 속임수 등을 써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입힐 경우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조사 및 명령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부당한 약가 청구관행을 근절해 건보재정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부당 청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거짓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제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단과 심평원의 임원 정수·구성·임명절차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단과 심평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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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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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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