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인력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5일 '의료연구개발분야 전문연구인력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보건의료분야 종사하고 있는 국내 연구개발 인력은 5만1033명으로, 적정 연구개발인력(7만238명)에 비해 27.3% 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분야별로는 임상연구분야에서 부족률이 39.6%, 기초의과학 연구분야 부족률이 34.5%에 달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향후 이 같은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점.
진흥원은 10년 후인 2017년 보건의료분야 연구인력부족률이 2007년보다 더욱 심화된 36.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적정연구개발 인력은 11만8139명에 달하나, 종사인력은 7만5407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계산.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임상연구와 기초의과학연구 분야에서 더욱 심화돼, 2017년 양 분야의 인력부족률은 48.6%, 3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진흥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와 같이 인력수급의 불균현 현상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인력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불안정 등 원인…양질의 일자리 육성, 인센티브 지급 등 개선책 마련되야
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인력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용불안정과 미흡한 처우를 꼽았다.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에서의 불안정한 신분제도,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미흡한 처우 등이 연구개발 인력의 이직, 창업, 해외유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우수인력들의 유출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흥원의 주장이다.
진흥원은 먼저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비 중 간접비 내 정규직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특히 임상의사의 연구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진료 성과급 감소에 따른 급격한 실질수입 저하를 감안해 연구비 내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임상의사의 연구참여에 따른 불합리한 병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경비율을 실소요 비용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진흥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연봉을 현실화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들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