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을 이용해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지역 한의원이 환우회의 민원제기로 시정조치됐다.
8일 복합통증증후군환우회(CRPS, 회장 이용우)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보건소가 지난주 J 한의원의 광고와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하도록 현장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환우회의 민원제기에 따른 것으로 J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인 복합통증증후군(CRPS)을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게재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대학병원에서 경추신경근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CRPS 2형으로 진단해 치료하고 있다’ ‘야구공을 맞고 발생한 외상 후 통증증후군을 CRPS 2형으로 확진하고 내원 치료중에 있다’ 등 명확한 의학적 근거도 없이 공지한 부분으로 환자들의 항의로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문제가 된 한의원측은 CRPS 치료를 위해 1개월 40만원, 3개월 80만원의 치료비가 든다는 내용도 홈페이지에 공지해 통증으로 고통 받은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덕약구보건소측은 민원회신을 통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은 있으나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및 시행형 23조 및 관련지침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명확한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잘못된 의료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처벌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광고내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과 애매한 표현은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했다”면서 “의료광고심의기준에 적합하도록 해 줄 것을 지도해 해당 의료기관의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문구는 있지만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전하고 “더 이상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 조치했다”며 현 광고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CRPS 이용우 회장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시정조치됐다고 하나 아직도 CRPS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을 담은 문구가 버젓이 게재되어 있다“며 ”의학적 근거도 없이 통증으로 고통받은 환자를 유혹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의료광고 처벌기준의 현실적 방안을 주문했다.
현재 복합부위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는 약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완치치료법 부재와 미비한 보험적용으로 말 못할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