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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용종’ …헌변∙자유시민연대 광고논란

공단 “허위사실 유포”…심평원,”작년 4월부터 의견 개선사항”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2-23 12:03:2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자유시민연대가 지난 20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는 제하의 광고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장용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헌변과 자유시민연대는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청구서를 신경써야 한다”며 “0.5㎝ 대장 암환자를 진찰하고서 1㎝ 이상이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규정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공단은 여기에 대해 “위 경우는 대장암과는 전혀 무관한 규정으로 폴립(용종)제거 수술시 적용되는 기준이다”며 “마치 국민들에게 0.5㎝ 암을 공단이 수술로 인정하지 못 하도록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허위 사실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도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주간 <뉴스메이커> 13일자 발행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8만명에 이르는 의사들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고약한 제도”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에 따르면 대장암의 경우 폴립(용종)의 크기가 1㎝ 이상 돼야 수술을 할 수 있으나 의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작은 세포도 암이 될 수 있어 1㎝ 이상으로 기재한 후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장용종과 관련 심평원 심사기준에 따르면 1㎝ 이상 폴립의 경우 폴립절제술로 129,420원의 수가가 인정되고 있으며 폴립 크기 1㎝ 미만의 경우는 내시경 검사와 생검 인정 수가로 54,540원이 책정됐다.

특히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으로 확인된 경우 폴립의 크기가 0.5㎝이상 1㎝미만이라도 절제술로 인정되어 129,42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수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년 4월 1일분부터 개선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가 그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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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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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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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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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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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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