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병의원에서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도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반흔 제거술이 1회에 한해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정책이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연간 상한액을 하위 50% 이하는 200만원, 50~80%는 300만원, 상위 20% 이상은 400만원으로 결정된다.
또한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12월에는 암환자 본인부담 5%로 경감, 치아홈메우기,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요양급여 기준 개정을 통한 보험급여 기준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 안면화상환자의 반흔제거술 1회 보험급여인정 ▲ 화상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 등 보험급여 확대 ▲미숙아 신생아가 생후4주 이후 보육기(인큐베이터) 급여기준 확대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기준이 되는 몸무게와 임신기간 확대 등도 시행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병·의원에서 0~12세 아동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할 경우 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작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보건법도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 20개는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고 치매조기검진사업도 확대돼 전국 118개 보건소에서 180개소 이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불임치료의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되고, 난자제공자는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를 채취하도록 하되 평생 3회로 제한된다. 또한 난자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