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조회가 특정의료기관을 지정해 회원들의 진료를 의뢰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후불제 의료상조회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회원들의 진료를 의뢰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한 지자체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했다.
복지부는 "상조회의 약관에 의해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지정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적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의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특정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상조회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