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를 해오던 병의원, 한의원 등 요양기관 13곳이 내부 종사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는 13명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부당금액 3억1345만원 중 신고와 관련이 있는 2억6487만원을 기준으로 신고자에게 총 53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총 부당금액은 1억9120만원으로 포상금은 3336만원이 지급됐다.
요양병원은 2곳이 적발됐는데 총 부담금액은 3901만원으로 포상금은 342만원이 지급됐다. 종합병원과 치과, 한의원은 각각 1곳씩 적발됐으며, 약국은 없었다.
적발내용은 친·인척 등을 이용한 내원일수 증일 청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미실시 처치료 청구, 물리치료사 자격 대여 등이었다.
하지만 직전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병의원 23곳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내부고발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요양기관 내부 고발에 의한 포상금이 기존의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환자나 민원인에 의한 허위 부당청구 고발도 5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