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본인부담금 2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하위 50%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년간 200만원이고, 하위 50% 초과 상위 80% 이하이면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300만원이 된다.
가입자가 전체 상위 20%에 해당하면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령은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상한금액을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감효과가 작다"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