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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예’ 브랜드 사용 못한다

대법원, 메디파트너 ‘예치과’ 상표등록만 인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01-08 20:28:03
앞으로 ‘예내과’ ‘예성형외과’ 등 의료기관명 앞에 ‘예’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예치과 네트워크 프랜차이저인 메디파트너는 8일 “대법원이 최근 의료기관 업종인 진료과목이 달라도 ‘예’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존중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파트너는 2006년 지방에 위치한 예소아과의원의 서비스표(상표) 등록을 확인하고 서비스표 무효 심판청구를 신청해 1심에 이어 2심 특허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특허법원은 판결을 통해 “2004년 등록된 예소아과의원의 서비스표는 먼저 등록된 예치과와 예병원(1997년 등록)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없다”며 메디파트너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파트너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치과 뿐 아니라 모든 병원업에서 ‘예’ 브랜드 소유를 가지게 됐다”면서 “이는 이미 ‘예’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네트워크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어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메디파트너 관계자는 "예 브랜드는 피부과, 성형외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진료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판결을 통해서 '예' 브랜드가 식별력을 인정받은 이상 무임승차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동일 브랜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현재 메디파트너는 예치과 네트워크로 출발하여 국내외 60여 개의 치과를 비롯한 한의원, 성형외과, 피부과로 브랜드 프랜차이징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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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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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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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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