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자에 대한 전문성을 수가 등에 반영해줘야한다."
대한동서의학회 류재환 회장(경희대학교 동서협진과 교수)은 이 같이 말하며 복수면허자의 전문성에 대해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류 회장은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진료권을 인정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 최근 의료법 개정에서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을 세우는데 기여한 장본인.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물꼬를 터주긴 했지만 앞으로 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줘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현대의학 혹은 한의학만 배운 의료진과 이를 동시에 배운 복수면허자는 환자의 질환을 대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해줘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류 회장은 복수면허자 대부분이 전문성을 살리기 보다는 개원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통합의학과가 있는 일부 대학병원에도 복수면허자는 단 한명도 없다"며 "이는 의사와 한의사 각각이 존재할 뿐 복수면허자로써 양측의 학문에 대해 파악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각 대학병원들이 통합의학과를 설립, 복수면허자를 채용해 진정한 의료일원화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할 때"라면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양·한방 협진이 학계에서 혹은 환자들에게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복수면허자들의 몫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일원화는 향후 의료시장 개방시 우리나라 의료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으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이 진행돼야한다"며 통합의학과 설립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