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병원협회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치료재료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먼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회장 지훈상) 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제출한 치료재료 인정기준 개선 건의에서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는 날로 발달하는 치료재료 보상 기전이 보험제도에서 그때 그때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로 이같이 제도개선을 선행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관해 병협은 의료기술 발전, 의료행위 급변에 따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비의 분리여부 검토와 병행하여 현행 상대가치연구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별도보상 치료재료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치료재료 기준 대해선 임상에서 인정갯수 및 적응증 등 현 급여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비의 별도산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며 1회용임에도 재사용횟수를 감안해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의 조속한 개선 등이 요청됐다. 별도산정 품목이나 미등재건에 대해서는 별도정액수가 고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합리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위한 환경과 관련해선 치료재료관리비 신설, 식약청 허가사항 승인시 충분한 검토 및 치료재료의 식약청 허가사항 자료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 등이 요청했다.
병협은 1회용 치료재료로 분류되었더라도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되었다면 재사용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1회용 치료재료의 반복사용을 통하여 의료용 쓰레기 감소 등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고답적인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