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약국 443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약사법 행위를 한 79개소를 적발,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9개소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판매 30개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0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일부 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의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약국관리를 태만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가운데는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과 대한약사회 고위 임원이 운영하는 약국 등이 포함돼 무자격자 고용 행위가 약국가 전반에 확산되어 있음을 실감케 했다.
식약청은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사회 등과 협조해 기도 계몽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