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청구와 관련해, 일부 병의원들이 잘못된 청구로 삭감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만성질환자의 입원료 산정, 낮병동 입원료 산정을 잘못해 심사조정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례를 보면 당뇨, 뇌중풍의 휴우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으로 28일간 입원한 75세 여성 환자의 경우 의학관리료가 삭감됐다.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장기입원이기 때문에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는 인정하지만 의학관리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빨리 병상을 순환시켜야 하는 대학병원보다는 중소병원에서 이러한 청구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위장염 환자에게 CBC, LFT 등 검사료, 수액제, 낮병동입원료를 청구한 병원은 낮병동입원료가 삭감됐다.
낮병원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한다.
따라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 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이나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