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병원계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설립 논란이 이제야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16일 병원 장례식장을 건축법 시행령의 '장례식장'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장례식장을 주거지역 설립할 수 없도록 해석하고 있는데, 병원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상의 장례식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에 위치한 병원들이라도 장례식장 건립에 어려움이 없게 된다.
다만, 신규 병원 장례식장의 규모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공포될 예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000㎡, 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0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설치돼 있는 병원 장례식장은 예외로 해 새 규정에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결국 기존에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구제하는 대신, 신설 장례식장의 경우 면적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위치한 병원 장례식장은 고발 고소 등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 .
병원계 관계자는 "수년간 앓던 이 같은 장례식장 문제가 이제라도 해결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 장례식장 논란은 지난 2005년 병원 장례식장의 주거지역 설립을 불허한 대법원 판결이 시작이었다. 그러자 장례업자 등에 의해 수백 곳의 병원 장례식장이 고발당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