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의 노인성치매 및 뇌기능장애 치료제 '세레진주'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이 생산 금지 등 처분을 내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허가돼 잠정 출하중지 및 처방 투약중지 조치를 받은 '세레브로라이신 콘센트레이트 함유 주사제' 5품목 가운데 세레진주에 대해 15일자로 급여중지 조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네 급여중지가 취소한 세레진주 제품코드는 ▲1ml : A07250841 ▲5ml : A07250842 ▲10ml : A0725084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