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약가를 20% 인하하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가운데 그 잣대가 되는 의약품 투명거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약품 유통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 초안을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위해 마련된 이 협약은 크게 금품류 제공의 제한, 견본품의 제공, 물품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의약학관련 행사 후원, 제품설명회, 강연 및 자문,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 등에서 새로운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품류 제공의 제한 조항에서는 도매상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나 요양기관에 금품류를 제공한 경우 그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견본품은 1명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최소포장단위로 1개 제품의 판매가 중지될 때까지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제공할 수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간행물, 물품 등을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하는 경우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한해 지원하되 사전에 목적, 일정, 장소, 인원 등 자세한 지원 내역을 관련 협회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쟁점이 되었던 자사 주최 해외학회나 제품설명회 참석 지원 허용은 협약에서 제외됐다.
의약학 관련 행사, 제품설명회에서는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와 5만원 이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경조사비는 1인당 20만원, 명절 선물은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제공 가능하다. 강연료는 강연자당 1시간에 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1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