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다루는 병·의원과 약국 등이 지켜야할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의료기관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500병상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500병상 이하 병·의원 및 약국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구분돼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보완정책 및 정보접근 관리 등의 관리적 측면과, DB보완, 접근통제, 인증 등 기술적 보완, 시설접근 통계, 단말기 보완 등 물리적 보완측면이 모두 담긴다.
특히 EMR 구축 의료기관, 수기기록 의료기관, EMR 및 수기기록 혼용 의료기관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별도로 정보보호가이드라인 도출과 관련해 협의체(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의료계, 정보보호전문가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돼,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연구를 마무리해, 내년도에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기관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