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 정책은 R&D 촉진 정책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R&D 촉진 정책이 빠진 약가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약가인하에 앞서 쌍벌죄 법제화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상품 거래시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이며, 제약회사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R&D보다는 리베이트로 악용하고 있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라 병원이 연평균 10% 저가 구매시 약 4%의 약가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화된 학술지원규모가 폭증하고 저수가 보전을 위한 의원 대상 리베이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병원은 이면계약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보다 더 큰 약가마진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약가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네릭 약가등재제도 개정과 관련, 제약협회는 제네릭 의약품의 적정한 약가수준은 68%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등재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오리지널의 50~6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동일제제 동일가격원칙에 의해 오리지널도 현행 80%에서 50~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현행 특허만료 약은 80%, 약가우대는 72%, 제네릭은 68%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원료합성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특허 도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인한 약가인하 적용을 3년 유예해 제약사의 R&D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만료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과 관련, 협회는 가중평균가 적용시 예상 약가인하 규모는 5600억 원으로 보험급여의약품 EDI청구액(10조) 대비 5.6%에 해당한다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파급효과와 연계한 의사결정과 직권 약가인하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가조정의 합리화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 산정이 문제이므로 특허 만료된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도 재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허만료 의약품은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 기전으로 단일화하고 다만, 특허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인하기전(규모-가격 연동제)을 지속적으로 작동시킬 방침이다. 또한 동일제제 동일가 조정 반발에 대비해 최저가 입찰제, 스웨덴식 참조가격제 등을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