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만 산부인과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조산원도 크게 줄면서 분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간호대학에서 바로 조산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개정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춘진(민주당)의원은 16일 13명의 의원들을 대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에서 조산 교육과정을 받으면 바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 조산사의 문턱을 낮춰 간호사들을 조산사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1년 이상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병원 분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소비자들이 늘면서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또한 분만 산부인과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조산원 분만건수는 2002년 889명에서 2007년 120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반면 2002년 당시 75명이 수련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현재 수련생은 18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가 동시에 줄어들 경우 분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우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 조산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쉽게 조산사 국시에 응시하도록 해 보건의료인력에 적정수급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간호대학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후 응시자격을 부여해 적정 조산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병원 분만외에 다양한 분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