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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시 의사 면허정보 공개"

안효대 의원, "면허 대여-무자격자 진료 척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22 11:52:43
의사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 의원의 운영 및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행위를 막기 위해 '의사 면허정보 공개 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과다한 개인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공개정보는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증 번호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기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제한했다.

이는 의사면허 대여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안 의원측의 설명이다.

안효대 의원은 "의료인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무면허 또는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국 자격증, 타 의료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진료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 상에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면허의 공개 및 열람)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환자들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을 시에는 요청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해진 것만 하도록 한다. 정보의 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증 번호
②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③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등록 시기
④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⑤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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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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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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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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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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