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가 지하철 무가지에 한의사의 직접 물리치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 주목된다.
물치협은 9일 오전 배포된 무가지에 '한의사가 직접물리치료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또한 물치협은 이 광고를 통해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에게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첫번째 이유로 물리치료사는 대학(교) 교과과정에서 3~4년 물리치료학을 전공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한의사는 한의대에서 1학점 물리치료 수업을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로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가 시행되면 향후 약 8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용된다며 이는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30분대기 2분진료라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1인당 40분이상 소요되는 물리치료를 한의사가 직접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한다는 것은 한의사를 범법자로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물치협 박돈묵 총무이사는 "이번 광고는 회원들의 모금운동을 통해 진행됐다"며 "기금이 조성되는 것에 따라 앞으로 일간지에도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의계는 이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미 건정심을 통해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인정받았다"며 "물리치료사들이 갑자기 이를 문제삼는다고 진실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방 물리치료가 비급여를 인정받은 게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한의사의 물리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지 모르겠다"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10년 전에 지적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