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전기영동기 등 검사장비 보유여부를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은채 사용,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심사조정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미등록 검사장비 심사조정 예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7일 접수분부터 심평원에 등록치 않은 전기영동기 등을 사용해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심사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내달부터 미등록 장비 사용시 실조정이 이뤄지는 항목은 △전기영동기 △질량분석기 △비침습적심박출량측정기 △이내시경 △Mapping장비 등 총 5종.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이들 검사장비에 대한 전산점검을 시범운영해온바 있다.
심평원은 "3개월의 예고기간이 종료되는 12월7일 접수분부터 진료비를 심사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전산점검 대상 장비가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조정대상이 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장비의 등록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