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등록 암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되므로 진료비용 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등록 암환자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요양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본인부담률 5% 산정특례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등록을 한 등록암환자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미등록 암환자의 경우 기존대로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다.
등록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는 CT, MRI, PET 등 고가특수장비 사용시에도 적용되며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에도 5%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2월1일부터 산정특례 적용…월 넘긴 입원환자 분리청구 필요
등록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는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
때문에 요양기기관에서는 특히 월을 넘겨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급여비용 산정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일인 12월1일을 기해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명세서를 분리해 청구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등록 암환자가 11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입원한 경우라면 12월1일 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5%의 부담률을 적용해 명세서를 분리해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는 등록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비율의 변경내용 및 청구방법 등을 숙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