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요실금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산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실금 진단 검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사기꾼으로 비춰졌지만, 이면에는 탁상행정에 의해 임상진료 기준이 정해지고, 민영보험사의 압력에 의해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의료현장의 갈등과 불합리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이어 "요실금 수술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는 검사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요류역학검사 ‘요누출압 120cmH2O 미만’기준은 의학적으로 요실금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보험정책상 필요에 따라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제요실금학회(ICS)에서도 그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고, 요실금수술에 대한 요양급여금 지급기준으로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는 게 산의회 측의 설명이다.
산의회 측은 "장비에 대한 오류는 장비업자가 책임져야하며, 앞서 정부에서 허가한 장비라면 정도 관리를 잘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개인의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요실금수술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할 것 ▲요실금 검사기준 개선 및 보완 ▲경찰 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