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 조직폭력배에게 1시간이나 접수(?)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의사가 빨리 치료를 하지 않는다며 인근 조직폭력배인 환자와 그 일행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까지 피해를 당했지만 아무도 이를 막지 못했다.
특히 당시 사건 발생 20여분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30분이 넘게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지 못해 수십명의 환자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1시간 넘게 난동을 피운 이들을 경찰은 훈방조치를 한채 병원을 빠져나가게 하고서 언론에 집중포화를 받자 서둘러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는 안이한 자세를 보여 의료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실 응급실 나아가 진료현장에서 폭력사태는 굳이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의사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자에게 목숨까지 잃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과 국회도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껴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병원시설을 파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늦다는데 있다.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으로 승객들이 위험에 처하자 즉시 특별법을 만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던 것과는 다소 대비되는 것이 사실이다.
진료현장, 특히 응급실은 1분 1초에, 또한 의사의 판단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엇갈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일부 환자들에게 점령당해 1시간이나 진료가 마비되는 상황을 그저 해프닝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이러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의료계의 몫이다. 막연히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다가는 소중한 동료들이 폭행에 물드는 것을 자괴감을 느끼며 바라봐야 할 뿐이다.
출동한 경찰이 30분이 넘도록 상황을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계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다.
정부와 국회도 문제의 심각을 빨리 깨닫고 서둘러 재발방지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1시간이나 응급실이 마비된 상황에서 만약 일부 환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면 출동했던 경찰과 늦어지는 법안처리를 책임진 국회가 져야하는 부담은 생각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소는 수십마리를 잃어버렸다. 이제라도 힘을 모아 외양간을 고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