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의 결과를 바라보는 복지부의 시각이 의료계와 사뭇 다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허용과 비급여고지 의무화,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병원약사 인력기준 등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규제심사 과정의 논란으로 가열되는 모습이며 비급여고지 의무화 조항은 미용·성형 진료과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10여개 개원의단체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의료기관 명칭표시인 간판문제도 의료계의 의견반영 없이 오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협의 끝에 중소병원급의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수정한 안이 심의과정에서 강화된 안으로 재수정된 결과에 병원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의료계의 이같은 반응과 달리 복지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의료단체와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했고 이번 규제심의 결과는 규개위 위원들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에 반영한 내용도 적지 않고, 국무회의와 국회 등 많은 절차를 남겨놓은 조항도 많은데 너무 성급한 것 같다는 견해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와 현안별 간담회를 가지면서 자신들만의 입장에 너무 매몰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설득력을 갖춘 논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공무원 조직을 겨냥해 ‘의료현실은 모르고 펜대만 돌리고 있다’는 비유가 있듯이 복지부에서도 ‘의료단체 시각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형국이다.